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㈜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1993. 1. 1.] [내무부령 제577호, 1992.12.3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66조 (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)

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·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64조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.

제65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

관련 판례 

무사고운전자표시장수여대상제외처분취소

대법원 1989.10.13 선고 89누3229 판례